○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이 ‘고의가 아닌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단체협약 제30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내린
판정 요지
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위법함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이 ‘고의가 아닌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단체협약 제30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내린 판단:
가.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이 ‘고의가 아닌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단체협약 제30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내린 통고처분(범칙금 부과)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은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것이어서 위 단체협약의 취지와는 다르며, ‘구상권 제한’ 규정을 징계처분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제30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근로자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내역으로 기재되는 등 귀책사유가 있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이 ‘고의가 아닌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단체협약 제30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내린 통고처분(범칙금 부과)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은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것이어서 위 단체협약의 취지와는 다르며, ‘구상권 제한’ 규정을 징계처분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제30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근로자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내역으로 기재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1차 징계처분 취소 후 다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스스로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처분 절차를 거쳐 노사 간 합의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재량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쳤음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그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