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 근로계약서, 관리지침 등에 계약연장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평가 절차도 규정되어 있으며 과거 계약갱신 사례도 존재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 근로계약서, 관리지침 등에 계약연장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평가 절차도 규정되어 있으며 과거 계약갱신 사례도 존재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갱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만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 근로계약서, 관리지침 등에 계약연장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평가 절차도 규정되어 있으며 과거 계약갱신 사례도 존재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갱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만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