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0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상급자와의 다툼 및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의 하자는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상급자와의 다툼 및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의 하자는 없다.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급자와의 다툼의 경우 상급자의 책임도 있는 점,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