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계약종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해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평가를 실시한 점, 채용 당시 성과평가우수자는 계약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적시한 점에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계약종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해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평가를 실시한 점, 채용 당시 성과평가우수자는 계약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적시한 점에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계약종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해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평가를 실시한 점, 채용 당시 성과평가우수자는 계약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적시한 점에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또한,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의 축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해당 사업 지속에 따라 필요한 전문직 직원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점, 전문직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 포함 일반직 전환 제의를 거부한 직원들만 평가점수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갱신 거절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계약종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해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평가를 실시한 점, 채용 당시 성과평가우수자는 계약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적시한 점에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또한,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의 축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해당 사업 지속에 따라 필요한 전문직 직원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점, 전문직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 포함 일반직 전환 제의를 거부한 직원들만 평가점수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갱신 거절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