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리팀장의 과실이 근로자만큼 중함에도 감봉 2호봉 처분을 받은 데 비해 근로자는 이보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리팀장의 과실이 근로자만큼 중함에도 감봉 2호봉 처분을 받은 데 비해 근로자는 이보다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리팀장의 과실이 근로자만큼 중함에도 감봉 2호봉 처분을 받은 데 비해 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2개월의 재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리팀장의 과실이 근로자만큼 중함에도 감봉 2호봉 처분을 받은 데 비해 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2개월의 재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