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새로운 협력업체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경비용역계약을 낙찰 받은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비원 계약인원이 축소되어 새로운 협력업체에서
판정 요지
사업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인원 축소 발주에 따라 고용승계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협력업체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새로운 협력업체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경비용역계약을 낙찰 받은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비원 계약인원이 축소되어 새로운 협력업체에서 전 협력업체 직원 전부를 고용승계하지 못하는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는 새로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새로운 협력업체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경비용역계약을 낙찰 받은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
판정 상세
새로운 협력업체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경비용역계약을 낙찰 받은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비원 계약인원이 축소되어 새로운 협력업체에서 전 협력업체 직원 전부를 고용승계하지 못하는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는 새로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협력업체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