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1.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사용자는 이전 용역업체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판정 상세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사용자는 이전 용역업체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