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5. 11. 4.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16. 2. 4.부터 같은 해 11.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59조제3호는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으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5. 11. 4.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16. 2. 4.부터 같은 해 11.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59조제3호는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보가 없을 때 서면통지 없이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 없이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