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받은 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계속 근무기간 4년이 되는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받은 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계속 근무기간 4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 종료절차가 진행된 점, 최초 4년이 종료될 무렵 사용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를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받은 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계속 근무기간 4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 종료절차가 진행된 점, 최초 4년이 종료될 무렵 사용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는 동 채용공고에 의거 이력서 등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새로이 2013. 9.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응시자가 이 사건 근로자 1명이었고 면접이나 수업시연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채용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신규 채용된 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체결되었고, 계약 갱신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된 2015. 8. 31.경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이며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음.’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마다 퇴직금을 지급 받은 점,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사용 기간을 확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