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용자로서 학대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화시킬 만큼의 하자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회복지사로서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학대한 비위행위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