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처분 관련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교통사고로 경상 1인이 발생하여 회사 징계관리규정에서 정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과하다
판정 요지
감봉처분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가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볼 수 있으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절차는 적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 관련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교통사고로 경상 1인이 발생하여 회사 징계관리규정에서 정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과하다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 관련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설사 무단 노선이탈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판정 상세
가. 감봉처분 관련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교통사고로 경상 1인이 발생하여 회사 징계관리규정에서 정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과하다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 관련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설사 무단 노선이탈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행업무의 계속성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점, 노선이탈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점, 위반행위 시 취업규칙 및 징계관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신 취업규칙을 적용한 점, 비위행위 이후 약 14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문제 삼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근로자의 노선이탈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을 행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