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5.1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사용자의 ‘희망퇴직 실시 안내’에 따라 재채용 최대기간까지 매년 단위로 재채용이 가능하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한 점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승인 신청을 2차례(초, 재심) 불허한 점, 수차에 걸친 절차준수 및 겸직 해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겸직을 지속한 점 및 동 비위행위가 고용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