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작업종료 시”, 근로내용이 “단순 근로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순 근로직에 해당하는 업무가 패드부착 작업 외에도 다양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를 패드부착 작업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작업종료 시”, 근로내용이 “단순 근로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순 근로직에 해당하는 업무가 패드부착 작업 외에도 다양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를 패드부착 작업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패드부착 작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작업 종료”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작업종료 시”, 근로내용이 “단순 근로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순 근로직에 해당하는 업무가 패드부착 작업 외에도 다양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를 패드부착 작업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패드부착 작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작업 종료”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선 및 면담을 통하여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작업종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