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1.1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1.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에 따른 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1.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에 따른 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
다.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1.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에 따른 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