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에 대하여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채무자 이영대에 대한 대출건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고가감정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채무자 주문종에 대한 대출건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③ 채무자
판정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에 대하여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채무자 이영대에 대한 대출건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고가감정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채무자 주문종에 대한 대출건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③ 채무자 백선경에 대한 대출건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는 부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에 대하여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채무자 이영대에 대한 대출건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고가감정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채무자 주문종에 대한 대출건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③ 채무자 백선경에 대한 대출건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는 부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 양정 및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① 농협중앙회로부터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통보를 받고, 단지 이에 따라 징계처분 한 점, ② 징계처분이 있을 당시 사용자 와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을 진행 중이었거나 특별한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