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평가규정 및 절차, 전환사례 등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있고,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평가규정 및 절차, 전환사례 등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들 일반직 전환평가와 관련하여 일부평가자의 선정 부적격, 기간제 및 일반직을 혼재한 평가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평가규정 및 절차, 전환사례 등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들 일반직 전환평가와 관련하여 일부평가자의 선정 부적격, 기간제 및 일반직을 혼재한 평가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