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툰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툰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툰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