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업무역량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업무역량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평가에 대하여 그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 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업무역량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평가에 대하여 그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 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거나 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받았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조건이 아닌 유인에 불과한 채용공고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 형성 후의 계약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지침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명확한 취지의 규정이나 그 기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의 동기나 경위에서 계약갱신의 기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