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는 입사 후 7차례 이상, 근로자1은 입사 후 4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왔고, 재직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는 입사 후 7차례 이상, 근로자1은 입사 후 4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왔고, 재직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는 입사 후 7차례 이상, 근로자1은 입사 후 4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왔고, 재직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경비원들 다툼의 관계자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행위나 책임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