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있
다. 채용공고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이 없고, 대체교사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있
다. 채용공고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있
다. 채용공고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이 없고, 대체교사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한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이 사건 사용자2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