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명백히 한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정규직이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통상적인 필요에 따라 채용된 직원을 지칭하는 의미이고 계약직은 일시적․간헐적으로 채용된 직원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점, 최초 채용공고문에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명백히 한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정규직이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통상적인 필요에 따라 채용된 직원을 지칭하는 의미이고 계약직은 일시적․간헐적으로 채용된 직원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점, 최초 채용공고문에 판단: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명백히 한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정규직이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통상적인 필요에 따라 채용된 직원을 지칭하는 의미이고 계약직은 일시적․간헐적으로 채용된 직원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점, 최초 채용공고문에 ‘정규직’이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매년 계약 갱신’이란 말을 부기하고 있는 데서도 더욱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갱신된 근로계약서에 “최초 고용으로부터 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학교가 재계약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를 2주간 교부한 뒤 자필서명 후 돌려받은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명백히 한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정규직이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통상적인 필요에 따라 채용된 직원을 지칭하는 의미이고 계약직은 일시적․간헐적으로 채용된 직원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점, 최초 채용공고문에 ‘정규직’이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매년 계약 갱신’이란 말을 부기하고 있는 데서도 더욱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갱신된 근로계약서에 “최초 고용으로부터 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학교가 재계약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를 2주간 교부한 뒤 자필서명 후 돌려받은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