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단체협약에 ‘인사사고 및 대물사고 야기’가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업종 특성상 가해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징계사유가 된 3건의 교통사고 모두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③ 교통사고 2회 발생
판정 요지
입사 이후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 가해 교통사고 3건을 유발한 택시운전원에게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단체협약에 ‘인사사고 및 대물사고 야기’가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업종 특성상 가해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징계사유가 된 3건의 교통사고 모두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③ 교통사고 2회 발생 시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안전운전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에도 교통법규 위반과 인사사고가 중첩된 사고를 재차 유발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단체협약에 ‘인사사고 및 대물사고 야기’가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업종 특성상 가해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징계사유가 된 3건의 교통사고 모두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③ 교통사고 2회 발생 시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안전운전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에도 교통법규 위반과 인사사고가 중첩된 사고를 재차 유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과실이 인정되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반복적으로 초래된 점, ② 지속적인 안전운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반복되어 승객의 안전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유사한 사안에 대해 정직 30일 이상의 처분을 해 온 관례가 있어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