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시설장 채용과정에서 시설장 후보 자격요건의 확인을 태만히 한 점, 직위해제 기간임에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보고한 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무효화했다고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직원의 출입통제에 동참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부당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시설장 채용과정에서 시설장 후보 자격요건의 확인을 태만히 한 점, 직위해제 기간임에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보고한 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무효화했다고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직원의 출입통제에 동참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
판정 상세
시설장 채용과정에서 시설장 후보 자격요건의 확인을 태만히 한 점, 직위해제 기간임에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보고한 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무효화했다고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직원의 출입통제에 동참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징계위원회 의결시 인사규정에 정한 2/3찬성이 아님에도 해고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