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공사 기성금을 수차례 과다 지급하고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한 행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회사에서 금지한 공사 기성금을 수차례 과다 지급한 행위, 이해관계자인 협력업체 대표 등과 골프를 한 행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어기고 협력업체 소장들에게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에 대한 장기간 조사를 통해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