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①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인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② 고객의 예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실명법 위반, ③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 지시, ④ 임원에 대한 무고를 행하였다며 이를 주요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①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인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② 고객의 예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실명법 위반, ③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 지시, ④ 임원에 대한 무고를 행하였다며 이를 주요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①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인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② 고객의 예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실명법 위반, ③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 지시, ④ 임원에 대한 무고를 행하였다며 이를 주요 징계(해고)사유로 삼았으나, 이들 중 자료를 무단으로 출력하여 유출한 행위와 고객의 금원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한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 지시’ 및 ‘임원에 대한 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내부자료 무단 유출’의 정황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정되나, 공제수당 관련하여 출력한 원자료 등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외 고발사건의 수사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유출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국가기관에 수사협조 자료로서 제공된 점, ③ ‘고객의 예금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①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인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② 고객의 예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실명법 위반, ③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 지시, ④ 임원에 대한 무고를 행하였다며 이를 주요 징계(해고)사유로 삼았으나, 이들 중 자료를 무단으로 출력하여 유출한 행위와 고객의 금원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한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 지시’ 및 ‘임원에 대한 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내부자료 무단 유출’의 정황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정되나, 공제수당 관련하여 출력한 원자료 등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외 고발사건의 수사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유출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국가기관에 수사협조 자료로서 제공된 점, ③ ‘고객의 예금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예금한 행위’는 지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행위’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정되나 이 행위가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16년 간 금고에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