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전문직 운용준칙에 징계면직과 당연퇴직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 점, ② 같은 준칙에서 ‘금고이상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이나 다른 취업규칙에 동 사유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처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전문직 운용준칙에 징계면직과 당연퇴직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 점, ② 같은 준칙에서 ‘금고이상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이나 다른 취업규칙에 동 사유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처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 ①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사규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②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전문직 운용준칙에 징계면직과 당연퇴직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 점, ② 같은 준칙에서 ‘금고이상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이나 다른 취업규칙에 동 사유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처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 ①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사규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②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근로제공 불가능, 신뢰관계 손상, 직장질서 유지 저해, 사용자에 대한 신용훼손 등으로 사용자의 당연퇴직규정 취지 및 다른 당연퇴직사유 등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판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당연퇴직에 대한 절차규정을 두지 않아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음주측정 거부로 1회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으나, 입사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은 점, ⑤ 상습성이 인정되는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되면서 2개월간 사용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⑥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킨 점, ⑦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