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음주상태로 사업장에 출입한 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동종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정직 90일과 정직 60일의 중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징계처분에는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음주상태로 사업장에 출입한 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동종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정직 90일과 정직 60일의 중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징계처분에는 해당된
다. 판단: 음주상태로 사업장에 출입한 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동종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정직 90일과 정직 60일의 중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징계처분에는 해당된다.그러나, 이러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없는 개인적 비위행위에 해당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음주상태로 사업장에 출입한 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동종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정직 90일과 정직 60일의 중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징계처분에는 해당된다.그러나, 이러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없는 개인적 비위행위에 해당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