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0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4개) 중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특정 직원의 실명을 거론한 비방 행위 등 두 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그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징계사유(4개) 중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특정 직원의 실명을 거론한 비방 행위 등 두 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그러나 그 내용이 법적 다툼이 있는 임금피크제 시행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등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