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지하철 불용품을 유리하게 납품받고자 접근한 사업가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언론(뉴스)에 보도되어 공사 이미지 및 공사 입찰사업의 신뢰성을 손상시킨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지하철 불용품을 유리하게 납품받고자 접근한 사업가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언론(뉴스)에 보도되어 공사 이미지 및 공사 입찰사업의 신뢰성을 손상시킨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판단: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지하철 불용품을 유리하게 납품받고자 접근한 사업가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언론(뉴스)에 보도되어 공사 이미지 및 공사 입찰사업의 신뢰성을 손상시킨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공사 양정기준에 따라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다음의 감봉 처분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만큼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지하철 불용품을 유리하게 납품받고자 접근한 사업가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언론(뉴스)에 보도되어 공사 이미지 및 공사 입찰사업의 신뢰성을 손상시킨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공사 양정기준에 따라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다음의 감봉 처분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만큼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