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8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6. 8.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직원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8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6. 8.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직원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기 전 사용자가 교육부로부터 근로자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8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6. 8.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직원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기 전 사용자가 교육부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고 근로자 또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④ 직원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 퇴직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재차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