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제8조제2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운영 매뉴얼에도 무기계약 전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4년 이후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하고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 상담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최하위 점수자들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제8조제2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운영 매뉴얼에도 무기계약 전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4년 이후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무기계약 전환심사가 진행되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제8조제2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운영 매뉴얼에도 무기계약 전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4년 이후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무기계약 전환심사가 진행되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 근로자인 여성긴급전화 1366중앙센터 상담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무평가에 무작위로 추출된 동료상담원 5명이 참여하였고, 3개의 평가항목을 12개 평가요소로 세분하여 점수화하였으며, 동료상담원 30%, 팀장 30%, 본부장 겸 센터장 40%로 평가 비중을 다각화하였고, 평가의 독립성과 비밀유지가 보장되며,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면담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 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 ② 근로자들이 평가에서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은 점, ③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