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비해 현 근무지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해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비해 현 근무지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해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11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제40조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비해 현 근무지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해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11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제40조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 등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근로자가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