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법인 체크카드 고의 은폐 및 사용, 주차카드 보증금 회계감사 누락, 차량카드 신청서 주민 자필서류 분실, 놀이터 설치 용역대금 불법이체, 주민 전입·전출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등 10건) 중 ‘주차카드 보증금 수기노트 기록관리 미흡’과
판정 요지
인정된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법인 체크카드 고의 은폐 및 사용, 주차카드 보증금 회계감사 누락, 차량카드 신청서 주민 자필서류 분실, 놀이터 설치 용역대금 불법이체, 주민 전입·전출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등 10건) 중 ‘주차카드 보증금 수기노트 기록관리 미흡’과 ‘지출 증빙서류 없이 현금 지출(간이영수증 처리)’의 비위행위만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아파트의 회계담당자인
판정 상세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법인 체크카드 고의 은폐 및 사용, 주차카드 보증금 회계감사 누락, 차량카드 신청서 주민 자필서류 분실, 놀이터 설치 용역대금 불법이체, 주민 전입·전출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등 10건) 중 ‘주차카드 보증금 수기노트 기록관리 미흡’과 ‘지출 증빙서류 없이 현금 지출(간이영수증 처리)’의 비위행위만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아파트의 회계담당자인 경리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에 있어 일정기간 주차카드 보증금 수기노트 기록 관리를 하지 않고, 전표처리에 있어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수작업 전표 내용을 전산전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거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