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0. 11. 22. 최초 입사한 후, 사용자와 총 10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연장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각 기간 동안 조사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0. 11. 22. 최초 입사한 후, 사용자와 총 10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연장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각 기간 동안 조사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임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0. 11. 22. 최초 입사한 후, 사용자와 총 10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연장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각 기간 동안 조사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임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②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6차례(4차례의 연장계약 제외)의 기간 사이에는 2개월~7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존재할 뿐 아니라, 각 단절의 기간도 서로 상이한 점, ④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