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내 음주측정결과 운전이 금지되는 수치가 나왔으나 승무 전 귀가조치되어 음주운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서 사용자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시내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예방의
판정 요지
버스운전 근로자가 만취상태로 출근하여 사내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행위를 사유로 삼아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내 음주측정결과 운전이 금지되는 수치가 나왔으나 승무 전 귀가조치되어 음주운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서 사용자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시내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이 더욱 커지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관리해야하는 사용자로서는 예방적 차원의 사내 음주측정 결과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내 음주측정결과 운전이 금지되는 수치가 나왔으나 승무 전 귀가조치되어 음주운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서 사용자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
판정 상세
사내 음주측정결과 운전이 금지되는 수치가 나왔으나 승무 전 귀가조치되어 음주운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서 사용자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시내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이 더욱 커지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관리해야하는 사용자로서는 예방적 차원의 사내 음주측정 결과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1년 이내에 두 번의 정직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징계의 요건에 해당되고,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만취상태임에도 버스 운행을 위하여 출근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