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동일한 업무를 4년 4개월간 수행한 점, 전체 근로기간 중 3년 10개월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단기간(1개월~6개월)의 근로기간으로 하여 총 15차례 내지 18차례의 근로계약을 재체결한 점, 휴직자의 휴직기간과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동일한 업무를 4년 4개월간 수행한 점, 전체 근로기간 중 3년 10개월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단기간(1개월~6개월)의 근로기간으로 하여 총 15차례 내지 18차례의 근로계약을 재체결한 점, 휴직자의 휴직기간과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상이한 점, 근로자는 휴직자가 기존 수행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판정 상세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동일한 업무를 4년 4개월간 수행한 점, 전체 근로기간 중 3년 10개월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단기간(1개월~6개월)의 근로기간으로 하여 총 15차례 내지 18차례의 근로계약을 재체결한 점, 휴직자의 휴직기간과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상이한 점, 근로자는 휴직자가 기존 수행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