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고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고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최근 3년여 동안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직원이 있으나 퇴직시킨 직원도 있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건강상태, 운행상태, 사고이력 등을 고려하여 촉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고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최근 3년여 동안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직원이 있으나 퇴직시킨 직원도 있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건강상태, 운행상태, 사고이력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 근로자를 재고용할 것인지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통보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속해 있던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