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 사용자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 사용자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판단: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 사용자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 사용자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