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1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보안관리 지역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보안 서약서 및 보안스티커 운영 규정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수행 목적 외의 사진 촬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0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보안관리 지역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보안 서약서 및 보안스티커 운영 규정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근로자는 보안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근무 장소에서는 보안관련 규정을 반드시 따르고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동일한 사유로 ‘경고’ 및 ‘감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점
판정 상세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보안관리 지역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보안 서약서 및 보안스티커 운영 규정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근로자는 보안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근무 장소에서는 보안관련 규정을 반드시 따르고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동일한 사유로 ‘경고’ 및 ‘감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0일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