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조선소 사내협력업체로서 인력 운영 규모는 원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물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바, 도급물량이 많은 경우 적정 인원을 확보(특히, 조선소 사내협력업체는 최근 물량이 크게 줄어들기 이전까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하는
판정 요지
물량 축소로 인력 감축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조선소 사내협력업체로서 인력 운영 규모는 원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물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바, 도급물량이 많은 경우 적정 인원을 확보(특히, 조선소 사내협력업체는 최근 물량이 크게 줄어들기 이전까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나 최근 도급물량이 축소되어 무급순환휴직, 인력감축 등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되
판정 상세
사용자는 조선소 사내협력업체로서 인력 운영 규모는 원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물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바, 도급물량이 많은 경우 적정 인원을 확보(특히, 조선소 사내협력업체는 최근 물량이 크게 줄어들기 이전까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나 최근 도급물량이 축소되어 무급순환휴직, 인력감축 등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