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판정 요지
징계해고를 하면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