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
다. 판단: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며 근로자가 상급자로 접대자리에 참석하였던 경우도 있어 비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을 결정한 점, ③ 사용자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며, 상벌규정에 직무와 관련된 금품 또는 향응수수의 경우 감경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설령 경직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그에 동참한 자들의 비위책임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며 근로자가 상급자로 접대자리에 참석하였던 경우도 있어 비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을 결정한 점, ③ 사용자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며, 상벌규정에 직무와 관련된 금품 또는 향응수수의 경우 감경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설령 경직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그에 동참한 자들의 비위책임을 경감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