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절차에서 발생한 하자는 근로자의 서면진술서로 치유되었기에 사용자의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을 이유로 관련 절차에 따라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