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근로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근로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하거나 위반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근로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보이스피싱에 속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근로자가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된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해고 바로 아래인 중징계 정직 3개월은 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근로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보이스피싱에 속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근로자가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된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해고 바로 아래인 중징계 정직 3개월은 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