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업무와 무관하게 자택에 체류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의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절차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업무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자택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공지한 점, ② 근로자가 2015. 8. 21.∼9. 22.
판정 요지
영업사원으로서 장기간 업무와 무관하게 근무시간 중 자택에서 상당한 시간 체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업무와 무관하게 자택에 체류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의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절차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업무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자택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공지한 점, ② 근로자가 2015. 8. 21.∼9. 22. 기간 중 일평균 7시간 10분을 자택에 체류한 점, ③ 자택 체류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설령 영업활동이 이루어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업무와 무관하게 자택에 체류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의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절차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업무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자택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공지한 점, ② 근로자가 2015. 8. 21.∼9. 22. 기간 중 일평균 7시간 10분을 자택에 체류한 점, ③ 자택 체류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설령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영업실적이 극히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징계양정에 있어서도, ① 사용자는 판매부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영업사원에게 성실한 근무태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약 1개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자택에서 체류하였고, 체류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지침에 의해 자택 체류가 해고에 이르는 중대한 징계사유라는 사실을 24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자택 체류라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해고처분한 점, ⑤ 영업사원이 장기간 자택 체류한 것에 대해 해고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사유의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절차는 징계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정한 바가 없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