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2.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직장건강보험 상실처리 등 근로관계 종료조치를 하였고, 설령 이를 해고라고 보더라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직장건강보험 상실처리 등 근로관계 종료조치를 하였고, 설령 이를 해고라고 보더라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하였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직장건강보험 상실처리 등 근로관계 종료조치를 하였고, 설령 이를 해고라고 보더라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