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사용자가 대표이사 무단사칭과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정이 과하며, 또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징계해고 사유·양정·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