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소송 관련 자료를 소송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이들과 유착하여 소송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소송 관련 자료를 소송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이들과 유착하여 소송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소송 관련 자료를 소송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이들과 유착하여 소송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