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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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경 근로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1차 0.061, 2차 0.062로 측정된 점, 근로자는 음주측정이 있기 전날 저녁식사 시 음주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전기사임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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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버스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를 이유로 사규에 따라 행한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에 대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6. 5:50경 근로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1차 0.061, 2차 0.062로 측정된 점, 근로자는 음주측정이 있기 전날 저녁식사 시 음주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전기사임을 고려할 때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음주운전은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인 점, 사규에는 음주측정 수치 결과를 징계 사유로 적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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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경 근로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1차 0.061, 2차 0.062로 측정된 점, 근로자는 음주측정이 있기 전날 저녁식사 시 음주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전기사임을 고려할 때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음주운전은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인 점, 사규에는 음주측정 수치 결과를 징계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정당하고 2회의 음주측정 기회를 부여받았고 측정치 중 낮은 수치가 0.061인데 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해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수치에 해당하는 점,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0.031과 0.032의 수치가 나와서 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하여도 0.05 미만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었던 점, 사규에는 음주 측정 수치 0.05∼0.10은 승무정지 20일로 즉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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