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의 원처분은 2016. 9. 23.에, 재심처분은 2016. 10. 21.에 각각 행하여졌고,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6. 12. 28.에 접수되었으며, 재심절차에서 근로자2는 원처분이 변경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① 제척기간 도과 각하 판정, ② 영업직원의 저성과를 사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의 원처분은 2016. 9. 23.에, 재심처분은 2016. 10. 21.에 각각 행하여졌고,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6. 12. 28.에 접수되었으며, 재심절차에서 근로자2는 원처분이 변경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업무실적 제고를 위한 사용자의 계속된 교육과 독려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기간에 영업실적이 구성원 중 최하위 범위에 해당하고 이를 개선할
판정 상세
징계의 원처분은 2016. 9. 23.에, 재심처분은 2016. 10. 21.에 각각 행하여졌고,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6. 12. 28.에 접수되었으며, 재심절차에서 근로자2는 원처분이 변경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업무실적 제고를 위한 사용자의 계속된 교육과 독려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기간에 영업실적이 구성원 중 최하위 범위에 해당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정직 1월 또는 감봉 6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
다. 초심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설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징계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이며, 업무실적 저조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